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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시 상품권 제공' 대상, 부당 거래로 과징금 5억2000만 원
입력: 2017.02.26 23:54 / 수정: 2017.02.26 23:54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상, 동원F&B가 매출 증가를 위해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상, 동원F&B가 매출 증가를 위해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대상과 동원F&B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 학교급식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부당하게 제공하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6일 대상, 동원F&B가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OK캐시백 포인트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업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를 내리고, 대상에는 5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동원F&B는 제공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197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 원 상당의 OK캐시백 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동원F&B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99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2458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과 동원몰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금품 제공으로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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