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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5개월…경조사비 지출 '뚝'
입력: 2017.02.25 17:17 / 수정: 2017.02.25 17:1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일반 가구의 경조사비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일반 가구의 경조사비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조사비 지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월~12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7만946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7.2%(1만3360원) 줄어든 수치로, 지난 2010년 4분기 이후 6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크다.

가구 간 이전지출이란 실제 소비와 관련한 행동에 쓰이지 않은 지출로 부모에게 보내는 돈 등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경조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구 간 이전지출 감소세가 급증한 데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과 조의금(부조금과 화환, 조화 포함) 등 경조사비가 한 사람당 10만 원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3분기 가구 간 이전지출은 월평균 20만107원으로 같은 해 4분기와 비교해 무려 14.6%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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