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실형 구형 받은 김동선 한화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이 징역 1년 실형을 구형받았다./더팩트DB |
징역 1년 실형 구형 받은 김동선
[더팩트│임영무 기자] 징역1년 구형 받은 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
검찰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동선(28)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수형번호 4075가 적힌 하늘색 수의 차림의 김 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을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고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해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안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 피해금액인 28만 6000원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 30분께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 두 명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해"라며 욕설을 했다고 조사했다. 이를 말리는 지배인에게 위스키병을 휘두르고 머리를 때린 것으로 확인했다.
승마선수 출신인 김 씨는 지난 2014년 한화건설에 입사해 최근까지 신성장전략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구속이 결정되자 지난달 한화건설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해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와 함께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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