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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 검토 왜?
입력: 2017.02.14 15:51 / 수정: 2017.02.14 15:51
KB국민은행이 창구 거래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KB국민은행이 창구 거래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KB국민은행이 창구를 통한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창구 거래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ATM(자동화기기) 등 비대면 채널 이용할 경우에만 수수료가 붙지 않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기나 범위, 수수료 등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은행 측은 수익이 아닌 비대면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수입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은행은 영업점과 인력 축소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에만 2975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갔고, 올해 109개 점포를 통폐합하거나 출장소로 축소할 방침이다.

만일 국민은행이 도입을 결정한다면 가장 많은 개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구 이용이 잦은 중장년층 고객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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