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삼성·현대차 등 2금융 보유 총수 적격성 심사, 무사히 통과될까?
입력: 2017.02.14 10:51 / 수정: 2017.02.14 10:51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증권·보험사들은 이달까지 금융 당국에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더팩트 DB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증권·보험사들은 이달까지 금융 당국에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금융 당국이 보험·증권·카드 등 제2금융권 대주주인 재벌 총수들을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나선다. '최순실 게이트'로 재계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총수들이 자격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카드·증권·보험사들로부터 지난해 말 기준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자료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까지 자료를 받은 뒤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쯤 결과를 내놓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 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로 2년마다 이뤄진다. 그동안 은행·저축은행에 적용됐으나 2013년 동양 사태로 '오너리스크'가 문제되면서 심사 범위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돼 2금융에 대한 심사는 올해가 처음이다.

금융 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제2금융권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다. /더팩트 DB
금융 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제2금융권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다. /더팩트 DB

심사 대상은 최대주주나 최다 출자자다. 이에 따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현대카드·현대라이프생명·HMC투자증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한화생명·한화손보·한화투자증권), 최태원 SK그룹 회장(SK증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롯데카드) 등 재벌 총수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만일 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최대 5년간 의결권(10% 초과분)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업계에서는 재벌 총수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만큼 그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적격성 검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법 행위부터가 심사 대상이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임·횡령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심사 대상에서 벗어난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가 일부 인정될 경우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등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보험업법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적격성 심사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은 미미할 것 같다"며 "재판 결과가 추후 적격성 심사를 비롯해 보험업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