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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직격] 명인제약 이행명 회장 "불법 상속? 900억 건물 매입은 사옥용"
입력: 2017.02.14 05:00 / 수정: 2017.02.14 09:35
이행명(왼쪽) 명인제약 회장이 지난 9일 더팩트 취재진의 직격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서초동=이성로 기자
이행명(왼쪽) 명인제약 회장이 지난 9일 '더팩트' 취재진의 직격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서초동=이성로 기자

[더팩트ㅣ장병문·이성로 기자] "불법 상속이 아니라 본사 사옥 신축을 위한 투자다."

잇몸 보조치료제 '이가탄' 메이커로 잘 알려진 명인제약의 이행명(68) 회장은 최근 900억 원대 건물을 두 딸 소유의 회사와 공동매입한 행위가 주위의 편법 상속 의혹을 사자 최근 <더팩트>와 직격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이에 대해 해명했다. 사업 확장에 따른 본사 사옥을 준비하는 것이지 재산상속을 위한 불법, 편법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업계 일각에서 나돌던 서울 서초구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물을 공동 매입 의혹과 관련한 소문에 대해 작심한 듯 불법 요소는 전혀 없었으며 기업 확장 차원의 부동산 투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이가탄' 이행명 회장의 900억 원대 빌딩 매입 '소문과 진실'

잇몸 보조치료제 '이가탄', 변비약 '메이킨' 등으로 유명한 명인제약의 이행명 회장은 최근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한다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이 회장의 장녀 선영(40) 씨와 차녀 자영(37) 씨가 대주주인 광고대행사 메디커뮤니케이션이 지난 2015년 8월 지하3층~지상10층의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대지 1178평)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10월 938억 원에 사들였고, 이를 명인제약이 활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15년 3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소 광고회사다. 매출의 25배에 해당하는 건물을 사들이면서 그 투자형태가 관심사로 부상, '불법 증여 의혹의 불'을 지폈다. 일각에서는 이행명 회장이 건물 구입 과정을 통해 부를 자녀에게 편법적으로 상속하는 시각으로 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퇴근길에 이같은 주변의 논란과 의혹에 대해 취재에 나선 <더팩트>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날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칼바람이 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이 회장은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하고 반박했다. 이 회장이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서초구 일대에 1200평 규모의 반듯한 대지가 드물어서 오래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에 관심이 많았다. 마침 기회가 돼서 메디커뮤니케이션과 함께 구입하게 됐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 사옥으로 이전하면 그때 메디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입주할 계획"이라며 공동 매입 이유를 밝혔다. 번듯한 본사 사옥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투자였다는 것이다.

"우리 명인제약이 5개 층을 사용하고 남는 사무실은 임대하거나 메디커뮤니케이션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빌딩 사용계획도 밝혔다. 이행명 회장은 "현재 명인제약 서초 사옥은 자금 상황에 따라 매각이나 임대를 차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증여·상속세법상 자녀에게 직접 건물을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자녀 회사를 통해 건물을 구입하면 상속세와는 무관하다. 일종의 절세 방법으로 많은 기업 오너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명인제약은 건물을 매입한 셈이다.

명인제약이 현재 입주해 있는 서초동 명인빌딩은 총 3323㎡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건물이다. 오른쪽 위 작은 사진은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더팩트 DB
명인제약이 현재 입주해 있는 서초동 명인빌딩은 총 3323㎡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건물이다. 오른쪽 위 작은 사진은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더팩트 DB

명인제약이 메디커뮤이케이션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 사옥을 공동 소유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명인제약이 자금 문제로 (메디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매입을 추진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 사옥 매입 당시 명인제약의 이익잉여금은 1492억 원 정도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춘 상태였다.

명인제약이 중소 광고대행사인 메디커뮤니케이션과 함께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건물을 매입한 이유는 사옥 이전이라는 이행명 회장의 오래전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현재 명인제약 본사가 있는 서초동 명인빌딩은 총 3323㎡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건물이다. 명인제약은 지난 2015년 매출 1400억 원, 영업이익 305억 원을 기록한 비상장 중견 제약사다. 회사 규모에 비해 건물은 작은 편이다. 지하와 지상1층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만 회사 외형성장에 비해 비좁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는 것.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물을 매각한 뒤 지난해 10월 12일 메디커뮤니케이션과 보증금 28억 원 전세 계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일부 부서가 원주 사무소로 이전했지만 아직 많은 부서가 서초 사옥에 남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원주에 2사옥을 짓고 있는데 서초 사옥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완공될 것 같다"면서 "2사옥이 완공되면 완전히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인제약과 메디커뮤니케이션의 사옥 이전 시기는 2019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고회사 메디커뮤니케이션의 빌딩 투자 이유

` 메디커뮤니케이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매입 자금은 실질적으로 명인제약 보증과 담보로 얽혀 있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시 자료를 보면 "특수관계자인 명인제약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해 237억 원의 지급보증과 55억 원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면서 "광고비 지급을 위하여 단기금융상품 22억 원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명인제약으로부터 지원 사격을 받은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은행으로부터 480억 원을 대출받아 건강보험삼사평가원 서초 사옥의 소유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명인제약은 지난해 10월 18일 약 450억 원을 투입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소유권 48%를 가져오면서 메디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됐다.

빌딩 공동 매입의 한 배경에는 메디커뮤니케이션의 외형을 키우기 위한 아버지 회사 명인제약의 도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은 광고회사지만 별도 부가사업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여왔다. 안정적 이익 창출원이 필요했다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매입 이전에도 지난 2014년 11월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을 사들였다. 이 건물은 지하 2층~지상 7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층 메디커뮤니케이션 본사를 제외한 모든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이 건물에 54억 원의 채무액을 지고 있으며, 연간 5억 원가량의 임대 수익을 내고 있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의 자산 규모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461억 원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 사옥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채무액이 약 5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의 메디커뮤니케이션의 채권액은 건물 매매 금액의 절반가량인 480억 원이다. 반면 메디커뮤니케이션의 2015년 총 매출은 37억 원으로 광고매출이 약 86%(32억 원)를 차지하며, 당기순이익은 15억 원이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이 총 매출의 25배가량인 900억 원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을 사들인 이유는 광고대행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사업도 병행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임대 사업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명인제약의 본사 사옥 확보 필요성과 메디커뮤니케이션의 부동산 투자 수요과 맞물리면서 건강평가원 건물을 사들였다는 게 명인제약 측의 설명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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