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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부당해고 2차 변론 "필적감정서 증거채택"
입력: 2017.02.10 11:57 / 수정: 2017.02.10 14:09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인 대덕휴비즈 전 직원 오 모 씨의 부당해고 항소 2차 변론기일이 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서울행정법원=권오철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인 대덕휴비즈 전 직원 오 모 씨의 부당해고 항소 2차 변론기일이 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서울행정법원=권오철 기자

[더팩트 | 서울행정법원=권오철 기자] 현대모비스와 현대엔지니어링이 관련 하청업체의 근로계약서 조작 및 부당해고 정황을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해고되는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근로자 오 모(44) 씨에 대한 부당해고 항소 2차 변론기일이 9일 열렸다.

이번 변론기일에서 '뜨거운 감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 종료일을 오 씨가 직접 썼으냐, 대덕휴비즈 측이 조작했으냐 여부였다. 전자일 경우 오 씨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후자일 경우 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차 변론기일에서 오 씨는 종료일이 쓰이지 않은 또 다른 근로계약서를 입수해 증거로 제출, 원본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덕휴비즈 측은 해당 근로계약서에 대해 "회사가 사업 승인을 위해 종료일을 수정테이프로 지워서 노동부에 제출한 사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변론기일에서 오 씨는 근로계약서의 원본에 수정한 흔적이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덕휴비즈 측은 "원본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오 씨는 근로계약서에 쓰인 필적에 대한 사설 문서감정사의 감정서를 이번 변론기일에 앞서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해당 감정서는 근로계약서 종료일에 쓰인 필적이 오 씨의 필적과 "서로 다르다"고 보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오 모 씨가 지난해 9월 1일 작성한 근로계약서. 오 씨는 근로 종료일을 적지 않은 A가 자신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덕휴비즈 측은 종료일이 적힌 B가 원본이며 A는 지난해 9월 노동청에 이를 제출할 때 수정테이프로 종료일을 지운 뒤 복사한 사본이라고 주장했다.
오 모 씨가 지난해 9월 1일 작성한 근로계약서. 오 씨는 근로 종료일을 적지 않은 A가 자신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덕휴비즈 측은 종료일이 적힌 B가 원본이며 A는 지난해 9월 노동청에 이를 제출할 때 수정테이프로 종료일을 지운 뒤 복사한 사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의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오 씨와 대덕휴비즈 측 법률대리인 3인은 9일 법정에 모였다. 1차 변론기일이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지 약 두 달 만이다.

대덕휴비즈 측 법률대리인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변론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오 씨는 해당 준비서면을 법정에 출석해서야 손에 쥘 수 있었다. 따라서 오 씨는 대덕휴비즈 측의 준비서면을 사전에 받아서 검토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반박할 수 없었던 1차 변론기일의 상황이 되풀이됐다.

대덕휴비즈 측이 이번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오 씨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현대모비스 이화공장에서 오 씨와 함께 근무했던 6명의 동료들은 모두 2016년 재계약되고 오 씨만 2015년 12월 31일 해고됐다.

대덕휴비즈 측은 준비서면에서 "회사는 근로자들과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태도가 양호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회사 및 동료 근로자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참가인 회사와 계약 갱신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동료 경비원이 물류차량 기사로부터 주유권을 수취한 비리행위와 현대모비스 부품의 밀반출 의혹 등을 현대모비스 감사실에 내부고발한 바 있다. 또한 오 씨는 회사가 감시적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벗어나 근로 시간을 늘리면서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한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하며 2015년 11월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대덕휴비즈 측은 준비서면에서 이 같은 오 씨의 태도에 비추어 "(회사와 오 씨 간에)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일부 근로자들의 예를 들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근로계약서에 쓰인 필적에 대한 사설 문서감정사의 필적감정서(위 사진)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감정서는 근로계약서 종료일에 쓰인 필적이 오 씨의 필적과 서로 다르다고 추정했다.
오 씨는 근로계약서에 쓰인 필적에 대한 사설 문서감정사의 필적감정서(위 사진)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감정서는 근로계약서 종료일에 쓰인 필적이 오 씨의 필적과 "서로 다르다"고 추정했다.

실제 법정에서는 이 같은 대덕휴비즈 측의 준비서면 내용에 대한 공방보다는 '근로계약서 종료일 작성 진위'를 둘러싼 주장에 시간이 소요됐다. 앞서 오 씨는 지난 1월 대덕휴비즈 측이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오 씨는 법정에서 "피고 측은 내가 종료일을 쓴 곳에 수정테이프를 붙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로계약서 종기를 기록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 같지는 않다"면서 "재심 판정에서도 엇갈리는 서로의 주장 가운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씨는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을 쓰지 않았는데 근로 계약이 만료됐다고 해고됐다"면서 지난해 1월과 3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오 씨는 이번 항소에서 근로 종료일이 공란으로 비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입수, 증거로 제출했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서 원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위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근로계약서 원본 진위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 재판부는 그 외의 요건들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 씨는 "회사가 계약서를 쓸 때 무기계약이니까 종기 날짜를 쓰지 말라고 했다"고 강조하자 재판부는 "원본을 제출할 수 있겠느냐"고 대덕휴비즈 측에 물었다.

대덕휴비즈 측 법률대리인은"원본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원본을 폐기를 했다"고 설명해 대덕휴비즈 측이 의도적으로 원본을 폐기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어 그는 "분실했는지, 폐기했는지 현재는 원본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에 오 씨는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3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근로계약서는 증거로 제출하면서 내 근로계약서 원본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대덕휴비즈 측은 준비서면에서 오 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모두 종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근로계약서가 이중으로 존재했다. 재판부는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도 원본이 없느냐"고 물었고 대덕휴비즈 측은 "그렇다"면서 "특히 현대모비스와 관련한 근로계약서 원본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필적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필적 감정서는 근로계약서 상의 종료일에 자필로 쓰인 '15년 12월 31일'의 필체를 오 씨가 쓴 다른 필체와 상호 비교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에 쓰인 필체는 오 씨의 필체와 "서로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을 내렸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6일 오전 11시다.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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