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연납으로 최대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2017년 자동차세 연납 혜택이 오늘(31일 ) 마감된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2차례 나눠 납부하는데 연납하게 되면 혜택이 주어진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 감면 혜택은 1월, 3월, 6월, 9월 모두 네 차례 기회가 있다. 1월 연납은 10%, 3월은 7.5%, 6월 5%, 9월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중에 신고 납부해야만 혜택이 가장 크다.
서울시는 전국 처음으로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을 이용하면 액티브엑스(ActiveX)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챠랑번호만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연납 기한은 31일까지다. 각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etax.seoul.go.kr)으로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