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세무서 15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450억 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이 전 회장이 상속받은 회사 주식에 부과된 증여세 450억6812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 등 15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 명의 신탁자가 사망해 상속이 이뤄진 후 상속인이 명의를 바꾸지 않고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명의 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이를 통해 상속인과 명의 수탁자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설정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선친인 이임용 전 태광그룹 회장이 그룹 임원 23명에게 명의신탁한 회사주식 13만3265주를 상속받았다.
이에 세무 당국은 명의수탁자 23명에게 총 450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전 회장에게 연대해 내도록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몰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 전 회장과 23명 사이에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