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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찾아가세요" 보험사 알림 서비스 강화된다
입력: 2017.01.24 16:32 / 수정: 2017.01.24 16:32
24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권리행사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사 안내 및 알림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24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권리행사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사 안내 및 알림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가입자가 만기가 된 보험금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같이 소비자가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의 안내 및 알림서비스 관행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 실효·부활 등 계약관리 사항 중심으로 보험계약체결, 대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보통 일반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고, 전자우편·일반우편 등 접근성이 낮은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회사별로 제공하는 정보가 양적·질적 편차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안내수단을 다양화하고 만기 이전·이후, 매년 보험금 수령 시까지 주기적인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과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도 안내내용에 추가로 반영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안내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보험사의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보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안내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보험사의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도 피보험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하기로 했다. 등록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민감한 질병 등록 시 재확인하도록 주의환기용 팝업창을 개발하는 등 운영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압류·지급 제한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통지하고, 추가적으로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효계약의 부활 절차 등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보험금 청구 시 지급액과 지급여부 등에 영향을 끼치는 손해사정제도 관련 사항도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한다. 특히 소비자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비용부담 주체, 손해사정사 미선임시 보험사의 손해사정 진행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명시했다.

이외에도 보험계약관리내용(안내장)에 사전등록제도를 포함하고, 연간 1회 이상 신용·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행사요건, 필요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수단을 다양화하고 절차 및 연관 제도 등도 같이 안내해 소비자의 활용도를 제고했다"며 "소비자가 권익보호 제도를 적시에 행사해 권익이 신장되고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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