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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찜질기 일부 제품, 표면 온도 기준 초과 ‘화상 위험’
입력: 2017.01.23 13:51 / 수정: 2017.01.23 13:51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전기찜질기가 표면온도 기준을 초과해 소비자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전기찜질기가 표면온도 기준을 초과해 소비자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개 업체의 전기찜질기 1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충전시간·사용시간·소비전력량 등 품질을 시험·평가했더니 7개 제품이 표면온도 기준을 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축열형(한번 충전하면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중에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일반형(전기를 공급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에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했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축열형 제품은 표면 최고온도 85℃ 이하여야 하고 일반형 제품은 최고온도가 85℃ 이하면서 2시간 이후에는 50℃ 이하가 돼야 한다.

업체들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기로 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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