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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LS전선 등 제조업체 6곳 과징금 32억 원
입력: 2017.01.22 14:06 / 수정: 2017.01.22 14:06

공정거래위원회는 SK건설과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담합한 LS전선 등 전선 제조업체 6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SK건설과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담합한 LS전선 등 전선 제조업체 6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SK건설과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담합한 LS전선 등 전선 제조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 가격과 물량 배분 등을 미리 담합한 L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사에 과징금 29억8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난 2010년 GS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2억590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SK건설의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가 총 234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낙찰 물량 일부를 다른 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나눠 발주해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GS건설이 발주한 입찰에 대해서는 LS전선이 낙찰받는 것으로 담합한 뒤 생산은 가온전선이, 납품은 LS전선이 하면서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케이블 제조업체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바로잡아 입찰 시장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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