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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실질심사 'D-1' 삼성 "구속 명분 없다"
입력: 2017.01.17 11:54 / 수정: 2017.01.17 11:5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삼성 측은 구속 명분이 없다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반박했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삼성 측은 "구속 명분이 없다"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반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18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전날(16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에서 진행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의 위증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정황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견해지만, 사상 첫 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위기에 직면한 삼성그룹은 특검의 결정에 "(이 부회장이) 구속돼야 할 명분이 없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삼성 측은 사정 당국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특검이 이 부회장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방어권을 극단적으로 제약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을 강조하는 삼성 측에서 내세우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우선 현직에 있는 이 부회장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사정당국이 그간 조사 과정에서 확보 가능한 증거와 진술을 모두 확보한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속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증거인멸은 물론 도주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견햬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증거인멸은 물론 도주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견햬다.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8일, 15일, 23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관련 자료를 모두 특검에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같은 달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다음 달 6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헤 20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았다.

압수수색과 검찰 진술, 국정조사 증언, 특검 소환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미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인멸할 만한 증거는 더는 없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이다.

다음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위증 협의가 명확하지 않고, 다툼의 소지가 많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영장 청구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위증죄 혐의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와 청문회 당시 "비선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실제로 청문회 당시 이 부회장은 승마협회를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런 사실은 있지만, 말 못 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특검 소환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과 최 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기존 검찰과 청문회에서 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사전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청문회 당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다 특검 수사 압박이 거세지자 '말 바꾸기'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성 측의 견해는 다르다. 청문회 당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청와대의 강요가 있었다는 진술이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수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했던 만큼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정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정 당국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정 당국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이 부회장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범죄혐의를 받더라도 법적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해 현직 재벌총수를 구속한 경우는 이례적인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롯데그룹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1750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신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의 논리에 대해서도 삼성은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양사 합병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자본시장법에 위배 된다는 근거 없이 청와대와 비선의 연결고리만을 내세우며 삼성이 최 씨에 건넨 자금이 합병 성사에 대한 대가라며 '밀어붙이기식'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진행되온 특검 수사 내역을 살펴보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대가성은 삼성 외에도 다수 대기업에서도 동참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뇌물'로 단정하기 모호한 부분이 많다"라며 "법적 다툼이 많은 사안인 만큼 재판부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결정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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