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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오리온 회장 불법 분묘 원상복구하라"...청도군, 불이행시 고발
입력: 2017.01.16 11:47 / 수정: 2017.01.16 11:47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지난 1991년께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9**번지 일대에 모친의 분묘를 조성했다. 분묘 비석에는 담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청도=이성로 기자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지난 1991년께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9**번지 일대에 모친의 분묘를 조성했다. 분묘 비석에는 담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청도=이성로 기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경북 청도군이 농경지에 불법 조성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부모 묘지를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청도군 행정처리를 뒷수습하는 과정에서 오리온 직원들이 담 회장 업무를 대신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지위 남용' 등의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청도군은 "지난 11일 오리온측에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9**번지 일대의 불법 분묘 조성 행위자에게 원상 복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2일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청도군 농지담당 관계자는 "불법 분묘 조성 행위자는 오는 9월까지 농경지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기간을 넘길 경우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담 회장이 이 기간 내 묘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1년에 2차례 각각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받는다.

청도군은 담 회장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거부하면 사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담 회장 개인적인 문제에 회사 직원들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청도군청의 한 관계는 "최근 오리온 비서실 직원이 방문해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오리온 직원들이 회사 일이 아닌 담 회장 개인적인 일에 동원된 사실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오너의 지시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잘못된 업무 지시로 일종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청도군청이 회사로 연락을 해서 회사 직원이 갔을 뿐"이라며 "회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묘소는 청도군의 명령대로 원상복구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장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담 회장을 대신해 청도군청을 방문한 오리온 총무팀 A 과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담철곤 회장 선친 분묘 앞 농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닥에는 돌멩이가 깔려져 있으며, 한쪽에는 기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청도=이성로 기자
담철곤 회장 선친 분묘 앞 농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닥에는 돌멩이가 깔려져 있으며, 한쪽에는 기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청도=이성로 기자

한편, 담 회장은 지난 1991년께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9**번지 일대에 모친의 분묘를 조성했다. 이후 1999년 모친의 옆자리에 부친의 묘를 만들어 2기의 합장묘와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곳은 등기부등본상 농지인 '전(田)'으로 규정되어 있어 묘지와 주차장이 들어설 수 없다.

또 담 회장은 해당 부지를 오리온그룹 직원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어 차명 매입 논란도 일고 있다. 오리온그룹 비서실 등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담철곤 회장 묘소 부지 소유권을 이전 등록, 보유하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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