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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후견인 항고 기각에 신동주 측 “부당한 결정…상고할 것”
입력: 2017.01.16 10:14 / 수정: 2017.01.16 10:1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위)은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항고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DB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위)은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항고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롯데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법원이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항고를 기각한 것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13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사건의 항고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임의후견재판의 결정 시점까지 그 심판을 중단해 달라는 신 전 부회장 측의 신청을 거부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은 후견제도에 관한 규정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임의후견방식이 법정후견에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민법 제959조의 20에 따르면 성년후견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이후라도 정당한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재판을 취소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즉, 성년후견재판이 아직 제2심에서 심의 중인 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임의후견재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 재판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제2심 재판부서 본건 항고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는 명백히 우리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고심 결정과 상관없이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된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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