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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징역 7년 구형 뒤엎고 1심서 '무죄'
입력: 2017.01.13 16:23 / 수정: 2017.01.13 16:23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 | 권오철 기자] 포스코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5년 검찰이 8개월여 동안 포스코 비리 관련 수사를 벌인 후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결과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면밀한 검토 없이 인수해 회사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았다. 또한 정 전 회장은 2006년 1월~2015년 5월 슬래브 공급 대가로 박재천(61)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은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군사상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청탁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2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혐의(뇌물공여)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내부 규정을 위반해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봤고,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측근들에게 포스코의 일감을 몰아줘 1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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