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 2만3216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만8340개 제품에 총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제공 |
[더팩트│황원영 기자] 유한킴벌리와 홈플러스, 옥시 등 10개사에서 만든 방향제와 세정제 18개 제품이 인체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6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 2만3216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만8340개 제품에 총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다고 10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과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이 나왔다.
공산품(4개 품목)은 172개 중 106개 제품에서 34종의 살생물질이 검출됐다.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았다.
살생물질이 검출된 품목 중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3개 품목에 한해 실시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선 옥시,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에서 인체 위해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제조사는 유한킴벌리와 홈플러스, 한빛화학, 에코트리즈, 헤펠레코리아, 피에스피(부산사료), 마이더스코리아, 랜디오션, 성진켐, 아주실업 등 18개다.
세부 품목으로는 유한킴벌리 방향제 5종(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제품가운데, 마운틴향과 모닝향, 스트러스향, 포레스트향, 헤이즐넛 향), 옥시(한빛화학) 이지오프 뱅 세정제 2종, 홈플러스의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에코트리즈의 샤움 세정제 2종 등이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됐다.
또 헤펠레코리아의 AURO Schimmel 세정제, 피에스피(부산사료)의 애완동물용 탈취제 2개 제품, 마이더스코리아의 화장실 세정제, 랜디오션의 섬유항균탈취제, 성진켐의 다목적 탈취제, 샤이린섬유탈취제, 아주실업의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제품안전기본법 10조 1항에 의해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리고 해당 제품의 위해 우려 수준 등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 제품들은 현행법상 살생물질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됐다. 정부는 높아진 위해우려수준을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앞으로 워셔액과 부동액 등 공산품 4종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