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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금융 당국 제재 최다' 불명예 이어가나
입력: 2017.01.06 10:27 / 수정: 2017.01.06 17:59
농협은행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금융 당국에게 중징계를 받는 불명예를 얻었다. /더팩트 DB
농협은행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금융 당국에게 중징계를 받는 불명예를 얻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농협은행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으며 2017년을 씁쓸하게 출발하게 됐다. 그동안 금융 당국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아온 만큼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농협은행은 예금잔액을 부풀리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위법 사실이 적발된 농협은행은 과태료 1억670만 원과 기관경고 제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의 종합검사 결과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수수료 부당 수취)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조회 등 5가지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농협은행은 거래처인 건설사의 예금이 담보로 잡힌 예금인데도 담보가 잡히지 않은 온전한 예금인 것처럼 위장해 거래처의 자금력을 부풀렸다. 기업체가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금융사는 예금에 담보권을 설정한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직전 담보권을 해제한 후 해당 증명서를 발급했다가 다시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

소비자에게는 부당하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해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보험 고객이 기존 보험을 해지한 후 유사한 보험에 다시 가입할 경우 보장 내용은 비슷하지만 가입 기간이 줄어 손해를 보게 된다. 보험업법상으로도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된 뒤 1개월 전후로 비슷한 내용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할 수 없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39개 영업점에서 42명에게 기존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48건의 타 보험사 신규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처럼 고객의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소멸하고, 이를 통해 수입보험료 14만7900만 원과 판매수수료 4600만 원을 챙겼다.

업계에서는 새해 처음으로 제재를 받게 된 것은 물론 제재 수위가 크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이 대형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린 것은 2014년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 이후 2년여 만의 일이다. 과태료가 1억 원이 넘은 것 또한 이례적인 경우다.

농협은행이 최근 4년 동안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20건으로 주요 5대 은행 중 가장 많았다. /표=서민지 기자
농협은행이 최근 4년 동안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20건으로 주요 5대 은행 중 가장 많았다. /표=서민지 기자

그동안 농협은행은 은행권 내 '금융 당국 제재 건수'에서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2013년에서 지난해까지 주요 5대 은행의 제재 건수를 살펴본 결과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최다'를 이어왔다.

농협은행의 2013년 제재 건수는 6건으로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나머지 4대 은행(평균 2.75건)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 2014년 역시 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에는 5건으로 신한·국민은행(6건)보다 적긴 했으나 많은 축에 속했다. 또한 지난해에도 6건으로 주요 은행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제재 건수도 가장 많았다. 최근 4년간 농협은행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20건으로 이 역시 나머지 4대 은행 평균 13.75건과 큰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 올해는 새해부터 2건의 제재를 받으며 시작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협은행이 위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꾸준히 당국의 제재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잘 돼 있지 않은 것"이라며 "은행도 자체적으로 제재 관련 내용을 공시해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밝히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감독 기능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 국장은 "한 기관이 계속해서 제재를 많이 받는 건 감독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불법적 행위를 사후에 적발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전예방을 통해 확실히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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