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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게임, 인기 웹툰 ‘최강전설 강해효’ IP 계약 체결
입력: 2017.01.03 10:25 / 수정: 2017.01.03 10:25
‘최강전설 강해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웹툰이다. 사진은 표지 이미지 /엠게임 제공
‘최강전설 강해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웹툰이다. 사진은 표지 이미지 /엠게임 제공

권이형 대표 “올해 IP 활용 게임 사업 강화할 것”

[더팩트 | 최승진 기자] 엠게임은 네이버 인기 웹툰 ‘최강전설 강해효’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 제작과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독점 계약을 원작자인 최병렬 작가와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엠게임은 ‘최강전설 강해효’를 기반으로 모바일, PC, 콘솔 등 모든 플랫폼의 게임을 독점으로 개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에 서비스할 수 있는 판권을 확보하게 됐다. 회사측은 여러 플랫폼 중 모바일게임을 가장 먼저 개발할 계획이다.

‘최강전설 강해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웹툰으로 주인공 강해효가 거친 문제 학생들이 모인 최강고등학교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오랜 동안 ‘목요웹툰’ 1위를 기록했고 현재도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엠게임은 2017년 ‘최강전설 강해효’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원작 만화 ‘열혈강호’를 코믹 무협 온라인게임 ‘열혈강호 온라인’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권이형 엠게임 대표이사는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 성장 중인 웹툰과 게임의 만남은 이용자층이 비슷하고 인지도 등의 마케팅적인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은 이번 ‘최강전설 강해효’ 게임 판권 계약을 시작으로 엠게임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게임 사업 강화와 동시에 신규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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