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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승객 탑승 거부, 영구 조치는 아냐"
입력: 2016.12.28 16:19 / 수정: 2016.12.28 16:19
대한항공이 기내난동으로 탑승 거부 조치된 임 모 씨에 대해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
대한항공이 기내난동으로 탑승 거부 조치된 임 모 씨에 대해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탑승거부 조치된 임 모 씨에 대해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8일 "탑승거부 조치를 받은 승객이 영구히 여객기에 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당분간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못하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최근 승객의 기내난동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만취 상태인 임 모 씨가 주변 승객과 승무원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을 휘둘렀다.

지창훈 사장은 27일 '항공기내 안전 개선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내안전을 위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승객에 대한 탑승거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며 "영구 탑승거부 조건 등 구체적인 방안은 차후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승객 탑승을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 씨에 대한 구체적인 탑승 거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분간'이라는 전제조건만 밝혔을 뿐 특정 기간을 정해놓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고, 차후 탑승 거부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탑승 거부 블랙리스트에 관해선 "블랙리스트를 타 항공사와 공유하는 것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8일 임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이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임 씨에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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