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27일 기내난동 승객에게 사상 처음으로 탑승 거부 조치를 내렸다. /대한항공 제공 |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대한항공이 만취 상태로 기내에서 난동을 벌인 임 모 씨에게 사상 처음으로 탑승 거부 조치를 내렸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항공 트레이닝 센터에서 '항공기내 안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지창훈 사장은 "기내안전을 위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승객에 대한 탑승거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며 "영구 탑승거부 조건 등 구체적인 방안은 차후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개선된 포승줄을 도입하고, 승객 안전 강화를 위해 남자승무원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테이저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승무원에 대한 항공 보안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임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주변 승객과 승무원들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6일 오전 임 씨를 항공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조사했고,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