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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불법 조성' 담철곤 오리온 회장 부모 묘지 행정조치 돌입
입력: 2016.12.22 13:12 / 수정: 2016.12.22 13:34
경북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일대에 조성된 담철곤 회장 선친 분묘는 농경지에 법 규정의 두 배가 넘는 762m²(230평) 규모로 비석과 상석, 돌로 제작한 조형물, 조경수, 돌계단 등으로 꾸며져 있다. /청도=이성로 기자
경북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일대에 조성된 담철곤 회장 선친 분묘는 농경지에 법 규정의 두 배가 넘는 762m²(230평) 규모로 비석과 상석, 돌로 제작한 조형물, 조경수, 돌계단 등으로 꾸며져 있다. /청도=이성로 기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경북 청도군에 불법 조성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부모 묘지에 대한 행정 조치가 시작됐다.

청도군 농지담당 공무원은 22일 <더팩트>에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일대에 불법 조성된 묘지에 대해 21일자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전통지문은 담당 부서에서 이전 명령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기 위한 행정 조치다.

청도군 관계자는 "당사자들은 사전통지문 발송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조치가 없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지의 실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사전통지문은 보통 행위자에게만 보내는데 이번에 경우에는 행위자(담철곤 회장)와 농지 실소유주(오리온 직원 C씨)에게 모두 보냈다"고 말했다.

현재 담철곤 회장 부모 묘지 터와 주차장 부지 실소유주는 오리온 대구·경북 사업부 소속 C 씨의 명의로 되어 있다. C 씨는 지난 2005년 오리온 비서실 직원이었던 B 씨로부터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 보유하고 있다.

청도군은 지난 16일 해당 부지의 사전답사를 실시한 뒤 일주일 뒤인 21일자로 당사자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본격적인 행정 조치에 돌입했다.

담철곤 회장 선친 분묘 앞 농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닥에는 돌멩이가 깔려져 있으며, 한쪽에는 기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청도=이성로 기자
담철곤 회장 선친 분묘 앞 농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닥에는 돌멩이가 깔려져 있으며, 한쪽에는 기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청도=이성로 기자

앞서 <더팩트> 취재 결과 담철곤 회장은 1991년께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9**번지 일대에 모친의 분묘를 조성했다. 이후 1999년 모친의 옆자리에 부친의 묘를 만들어 2기의 합장묘와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곳은 등기부등본상 농지인 '전(田)'으로 규정되어 있어 묘지와 주차장이 들어설 수 없다.

또한, 해당 묘소와 주차장 부지는 담철곤 회장이 아닌 오리온그룹 직원이 등기권자로 돼 있어 차명 보유 논란도 일고 있다. 오리온그룹 비서실 등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담철곤 회장 묘소 부지 소유권을 이전 등록, 보유하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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