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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 피해주의보 발령…4년간 피해민원 957건
입력: 2016.12.21 12:32 / 수정: 2016.12.21 12:32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1일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1일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4년간 국내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총 9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접수한 피해사례를 분석해 보면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11건(54.5%)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시 가입비는 만남 개시 전엔 80%, 개시 후엔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또한, 잔여횟수를 축소해 환급금을 산정하거나 상대 프로필만 제공해도 1회 만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프로필 제공이나 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46건), 허위정보 제공 및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36건) 등의 피해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시 가입비·계약기간·약정 만남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남 상대에 대한 희망조건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에 따른 충동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인터넷 가입이나 2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거래 계약은 7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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