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 정보이용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총 3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이 적발됐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권오철 기자]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3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이 적발됐다.
이 중에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황모 상무를 비롯한 4명은 구속 기소, 보령제약 법무팀 김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11명은 약식 기소됐다. 2차 정보수령자 25명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통보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이용사건 수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9월 말쯤 한미약품 호재·악재 내부정보를 공유하고 주식을 매매하게 해 수억 원대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내부정보 이용자 중 대량 주식거래가 가능한 기관투자자가 관련됐는지 여부와 한미약품 오너 일가, 공시담당 임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악재 지연공시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한편 한미약품은 지난 9월 29일 장마감 후인 오후 4시 50분 1조 원 상당의 항암제 기술계약 성사를 공시한 이후 다음 날인 30일 장 개시 후인 오전 9시 29분 폐암신약 기술계약 해지를 잇따라 공시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