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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조 원대 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6.12.12 21:29 / 수정: 2016.12.12 21:29

검찰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검찰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검찰이 5조 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고 전 사장이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고,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순 자산 5조7059억 원을 과대 계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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