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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주식 보유 이수건설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입력: 2016.12.12 14:22 / 수정: 2016.12.12 14:22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계열사 지분 보유 규정을 어긴 이수건설이 과징금 3000만 원을 물게 됐다. /더팩트DB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계열사 지분 보유 규정을 어긴 이수건설이 과징금 3000만 원을 물게 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이수건설이 공정거래법상 소유가 금지된 국내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수건설이 안양성우 등 4개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에서 지주회사는 자회사, 자회사는 손자회사,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외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출자구조를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으로 내려가는 수직적 형태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넓어지는 것을 막고 출자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수건설은 안양성우, 미래기술교육, 대구꿈나무배움터, 기술교육지킴이 등 4개 국내 계열사 주식을 30%에서 65%까지 각각 소유했다.

공정위는 이수건설의 법위반 행위가 최종 심의일 이전 해소되어, 향후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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