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내 명의의 모든 잔고를 들춰내 이체하거나 해제할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다./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더팩트│임영무 기자]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한 번에 내 명의의 모든 잔고를 들춰내 이체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면 가입절차 없이 간단히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잔고가 30만원 이하에 최근 1년간 입출금을 하지 않은 '비활동성' 계좌를 찾아 잔고를 이전한 뒤 해당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조회는 연중 오전 9시~오후 10시 사이 언제든 가능하다. 잔고 이전과 해지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적금, 청약저축 등 예금계좌뿐만 아니라 신탁 계좌까지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은행 계좌를 볼 수 있다. 단,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계약이기 때문에 잔고 이전·해지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잔고를 이전하는 대신 기부하고 싶은 사람은 서민금융진흥원 기부를 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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