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수수료를 기존 1인당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추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내년부터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 후 취소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가 1인당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 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 대상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 11곳이다.
이들 업체는 약관을 자진 시정하고 항공권 취소 때 국제적인 항공권 발권 시스템 ATPCO와 GD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이들 시스템 공급사와 협의해 시정된 약관을 반영토록 했다.
지금까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사고 이를 취소할 때 고객들은 해당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에 더해 여행사에도 1인당 3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해 왔다.
공정위 측은 여행사가 받는 취소 수수료가 예상 손해액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물론 고객에게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여행사 항공권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 시정과 지난 9월 국내 7개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 약관 시정으로 항공권 관련 불공정 취소 수수료 약관을 모두 시정한 만큼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분쟁이 줄어들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돼 여객 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외국 항공사의 국내 출발 노선의 취소 수수료 약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