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가 4일 발표한 '회사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 증식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8대 그룹 총수 일가가 일감몰아주기 등의 의심사례를 통해 26조2128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경제개혁연구소가 국내 상위 8대 그룹 총수 일가가 그룹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수십조 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4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회사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 증식 6차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집단인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8개 기업집단의 31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기업이 일감몰아주기 등의 의심사례를 통해 불린 돈은 26조2128억 원이다. 이는 최초 취득금액 4756억 원의 5512%에 달하는 수치다.
오너 일가별 부의 증가액을 살펴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산 증식 규모가 7조34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이 각각 4조952억 원, 3조639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개혁연구소 측은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한 기업들 가운데 매출 규모가 1000억 원을 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매출액 146조 원 중 97조 원이 내부거래로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0대 민간기업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기업집단의 80개 회사, 동일인 등 155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일감몰아주기 의심사례를 통해 얻은 부의 증가액은 4조9303억 원으로 10대 그룹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상장회사의 지분율 기준을 20%로 비상장 회사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지분율 또는 거래비율의 기준을 조정하거나 금액 기준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예외조항을 삭제해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