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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우중 전 회장, 세금보다 추징금 먼저 내야"
입력: 2016.12.04 11:30 / 수정: 2016.12.04 11:30
대법원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대법원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매년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 추징금 17조9253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확보한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비상장주식 776만여 주에 대해 압류 조치하고 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캠코는 2012년 9월 923억 원에 이를 매각하고 이 가운데 835억 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미납세금이 있던 반포세무서에 배분했다.

김 전 회장은 공매처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246억 원을 내게 되자 "공매대금은 추징금보다 세금 납부에 먼저 사용돼야 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배분액수를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추징금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공매대금 분배에서 세금이 먼저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의) 조세 채권은 공매대금이 완납된 후 확정된 것으로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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