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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공무원·사학연금도 가능
입력: 2016.11.30 16:06 / 수정: 2016.12.01 15:53
금융감독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공무원 연금공단(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추가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서비스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사학연금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과 전국 지자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점 기준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여부를 제공한다.

또 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말까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건수는 12만35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2% 증가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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