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공정위, 상조 업체 '끼워 팔기' 피해주의보
입력: 2016.11.28 14:00 / 수정: 2016.11.28 14:00
최근 전자제품 또는 안마의자를 결합해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최근 전자제품 또는 안마의자를 결합해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최근 상조상품에 가입한 A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가입 당시 상품 금액은 567만 원으로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말을 믿고 상품에 가입한 A 씨는 이후 업체 측이 보내온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니 상조상품 금액은 369만 원이고, 안마의자 할부금이 3년 간 198만 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말만 믿고 계약서에 서명한 A 씨는 "당시 안마의자값을 할부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만 알았어도 상품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선불실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전자제품 또는 안마의자를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는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영업방식에 관한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는 상조 결합상품을 구매할 때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계약 체결 직후에도 청약철회 제도를 잘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조계약 해제 때 상조업체가 지급하는 해약환급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약 환금금 고시 시행일 이전인 2011년 9월 전에 체결된 상조계약을 해제할 때는 81%, 이후 체결한 상조계약은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likehyo85@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