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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공시 확인하세요" 자동차 할부금융·대출 시 유의점은?
입력: 2016.11.22 16:31 / 수정: 2016.11.22 16:31
금융감독원은 22일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22일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자동차를 할부나 대출(오토론)을 통해 구입할 경우 금리를 손해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2일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중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를 통해 제휴점이 제시한 대출금리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 비교해 봐야 한다. 실제 지난 18일 기준 여전사별(상위 10개사) 중고차 할부금융 최고금리는 15.9~21.9%로 6.0%포인트 차이가 났다.

다이렉트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다. 일부 여전사는 중간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중개수수료를 최소한 상품이다. 특히 중고차 구입 시 제휴점이 대출중개수수료 수입을 위해 부정확한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금융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할부금융 등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했지만,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다른 금융사를 이용하고 싶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4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할부금융 등을 모두 상환했다면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자동차 할부금융 등의 업무처리는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자동차 대리점 및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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