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으로 기록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
[더팩트 | 권오철 기자] 근육통 완화나 보온 등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찜질팩의 제품 용기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거나 누수가 발생해 피부 화상 등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으로 기록됐다. 위해유형은 단순화상이 108건(58.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제품파손 32건(17.3%), 폭발·화재 31건(16.8%), 악취·이염 8건(4.3%), 내용물 음용 2건(1.1%) 등으로 나타났다.
찜질팩은 뜨거운 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째 가열하여 고온 상태로 피부와 접촉해 사용되므로 품질관리가 요구되나 현재 관련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찜질팩과 성상과 용도가 유사한 온열팩(주머니난로, 핫팩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돼 있다. 소비자원은 온열팩의 안전기준을 준용해 찜질팩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시중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 중 총 9개 제품(50.0%)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9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 용기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환경호로몬 추정 물질)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허용기준의 400배가량 검출됐다. 또한 3개 제품은 '카드늄(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나 검출됐다. 1개 제품은 용기의 액체누수시험 결과 누수 문제가 발견됐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들에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표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기준 미충족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다. 또한 찜질팩을 온열팩과 마찬가지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