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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성 정보 유출' 한미약품 직원 등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10.24 06:41 / 수정: 2016.10.24 06:41

한미약품의 대형 기술수출 계약파기 정보 사전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회사 여직원과 남자친구 등에 대해 혐의점을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더팩트DB
한미약품의 대형 기술수출 계약파기 정보 사전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회사 여직원과 남자친구 등에 대해 혐의점을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검찰이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증권시장 공시 이전에 유출한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등 3명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 당직 판사는 23일 한미약품 직원 김 모 씨와 김 씨의 남자친구 정 모 씨, 정 씨의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한미약품과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이 맺은 85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이 사실을 남자친구 정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해당 정보를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 씨에게 넘기고, 조 씨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을 팔아 수천만 원의 손실을 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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