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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1개 '퇴출' 철퇴
입력: 2016.10.23 17:17 / 수정: 2016.10.23 17:17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캉가루 홈페이지 캡처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캉가루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 우려제품 606개를 올해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 등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23일 밝혔다.

캉가루에서 생산한 탈취제 '오더 후레쉬'의 경우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이 함량제한 기준(0.0008% 이하)을 178배 초과한 0.143%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함량제한 기준을 1.5배(0.0018% 검출) 초과했다.

제일케미칼에서 생산한 탈·염색제 '스프레이 페인트'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을 6.6배 초과한 0.02%가 검출됐고, 일신CNA에서 생산한 방청제 '뿌리는 그리스'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을 3.75배(0.03% 검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유역(지방)환경청별로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물론 이들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아울러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했다.

한편, 화평법 제49조에 따르면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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