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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원금보장? 불가능, '금융사기' 의심 하세요
입력: 2016.10.20 05:10 / 수정: 2016.10.20 05:10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사기를 피하는 금융꿀팁을 공개했다./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사기를 피하는 '금융꿀팁'을 공개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50대 중반의 가정주부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I업체에 투자하면 해외통화 선물거래(FX마진거래), 셰일가스 등 해외 사업 투자수익으로 매달 1~10%의 배당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을 믿고 투자하였지만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된 배당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에 걸려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당하지 않는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최근 저금리와 경기불황 등을 틈타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9월말 현재 1~2%)을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범들은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고수익 미끼 사기범의 수법은 아래와 같다. ▲ OO% 수익 확정지급, 원금보장, 금융기관 지급보증 등 강조 ▲ 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과시 ▲ 기술개발, 특허취득, 사업 인·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 제시 ▲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취득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제휴 과시 ▲ 투자자 모집 및 추천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 활용 ▲ 주식시장 상장 추진, 자사주 배정 등으로 현혹 ▲ 정부 등록 또는 인·허가 업체임을 유독 강조 ▲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치중 또는 정·관계 유력인사 등과의 친분 과시 ▲ 종합금융컨설팅, 재무설계전문가 등 그럴듯한 호칭 사용 ▲ 인터넷을 통한 자금모집 성행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위험 없이 상식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뭔가 미심쩍고 꺼림칙하면 돈을 맡기기 전에 먼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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