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5년간 23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내 대기업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5년간 23조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5481억 원이었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 금액은 2011년 70조5875억 원에서 2012년 104조1640억 원으로 급증했고, 2013년 96조7328억 원, 2014년 101조94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69조544억 원을 조세회피처로 보냈다. 이중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직접투자 금액은 22조9341억 원이었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2011년 3조6478억 원, 2012년 4조2978억 원에서 2013년 5조2646억 원까지 불어났다. 2014년에 4조7806억 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4조9431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조세회피처로 흘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금액은 탈세나 절세 등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조세회피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2858억 원(156건)이던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2년 6151억 원(202건), 2013년 9494억 원(211건)으로 늘었다. 2014년 8875억 원(226건), 2015년 1조1163억 원(223건)으로 상승추세다.
물론 조세회피처 투자를 모두 탈세나 재산 은닉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세우고 탈세나 절세를 하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내 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간 돈 역시 역외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