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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과징금'·롯데 '횟수', 공정거래법 위반 1위 '불명예'
입력: 2016.10.09 15:47 / 수정: 2016.10.09 15:47
현대차와 롯데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규모와 횟수 부분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더팩트DB
현대차와 롯데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규모와 횟수 부분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현대자동차와 롯데그룹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각각 과징금 규모와 횟수에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9개월 동안 '30대 재벌그룹 누적 과징금 액수 및 법위반 횟수' 현황에 따르면 모두 26개 재벌이 225건의 법위반으로 1조69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고 경고 등을 포함한 전체 위반 건수는 981건이다. 이는 그룹당 평균 37.3건의 법위반과 65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과 같다.

그룹별로 보면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현대차로 3495억원이다. 다음은 삼성그룹으로 2832억원이었으며 포스코그룹이 21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림(1476억원)과 GS(1071억원)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법위반 횟수 부분에 있어 1위는 롯데그룹으로 모두 124건 위반에 과징금 360억원 처분을 받았다. 이어 SK그룹이 88건(1730억원), LS그룹 85건(363억원) 순이었다. 64건의 현대차와 57건의 LG·CJ는 각각 4위와 5위에 랭크됐다.

박용진 의원실은 "재계순위 1,2위 기업이 과징금부과 순위도 1,2위에 나란히 오른 것은 대기업이 불법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큰 몸집에 걸맞지 않게 각종 불법과 편법에 앞장서기 때문"이라며 "공정위가 매년 수백건을 제재하는데도 불법이 여전한 것은 재벌들이 불법행위로 얻는 부당이득이 수조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공정위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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