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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물티슈·화장품·필터…'가습기 살균제' 공포 확산
입력: 2016.10.01 05:30 / 수정: 2016.10.01 00:38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독물질이 검출된 데 대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 유통망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이덕인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독물질이 검출된 데 대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 유통망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공포가 화장품, 물티슈, 공기청정기·에어컨 필터에 이어 치약에까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피해를 유발한 독성물질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등 일부 치약에서도 검출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케미포비아(화학제품 공포증)가 퍼졌다.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의 시장 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인 셈이다.

여기에 부광약품 치약에서도 해당 성분이 포함돼 제품 회수가 결정됐다. 부광약품은 지난달 29일 ‘시린메드’, ‘안티프라그’, ‘어린이치약’, ‘부광탁스’ 등 가습기살균제가 포함된 치약 21종을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68개 치약제조업체의 3679개 제품들을 모두 조사했다. 이중 10개 업체 149개 제품에서 CMIT·MIT가 함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조치토록 했다.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피해를 유발한 독성물질 CMIT·MIT가 함유된 치약들을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피해를 유발한 독성물질 CMIT·MIT가 함유된 치약들을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해당 치약들은 앞서 논란이 된 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 12종과 마찬가지로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약 논란이 일어나면서 미원상사 원료를 사용한 애경산업과 코리아나화장품에도 불똥이 튀었다. 두 회사는 모두 논란이 커지자 “치약에 CMIT·MIT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LG생활건강 역시 자사제품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CMIT·MIT 성분은 주로 샴푸나 보디워시 등 주로 바로 씻어내는 제품에 보존기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 유럽에서는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대해선 15PPM까지 허용하고, 미국에선 사용 범위에 제한이 없다. 국내는 지난 7월30일 CMIT·MIT 성분은 사용 뒤 씻어내는 제품인 폼클렌징이나 샴푸 등에 0.0015% 이하 비율로만 첨가하도록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앞서 CMIT·MIT 성분 원료 물질 공급업체 ‘미원상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화장품, 의약외품 제조업체 10곳을 조사해, 제품들이 모두 기준치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식약처 역시 해당 치약들을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유례없는 생활용품 사망사건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연이어 발생하는 논란에 소비자들의 공포심은 커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차량용·가정용 에어컨 필터, 물티슈, 화장품, 치약 등 생활필수품에서 연이어 발견되면서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초 물티슈와 화장품 60개 제품에서 CMIT·MIT가 검출돼 회수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유튜브 캡처
지난달 초 물티슈와 화장품 60개 제품에서 CMIT·MIT가 검출돼 회수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유튜브 캡처

앞서 지난 7월에는 환경부가 차량용·가정용 에어컨 필터에서 OIT(옥틸이소티아졸린)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해 한차례 논란이 됐다.

OIT는 CMIT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물질이다. 환경부는 2014년 OIT를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지난 7월 정부의 회수 권고가 내려진 직후 위니아, 쿠쿠, LG 등 대다수 업체에 항균필터를 납품한 3M사는 자진수거 계획을 발표하고 회수에 나섰다.

지난달 초에는 물티슈와 화장품 60개 제품에서 CMIT·MIT가 검출돼 회수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물티슈의 경우 화장품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만 사용 뒤 씻어내는 제품이 아니어서 해당 물질의 첨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됐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메디안 치약 소비자 14명은 지난달 28일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과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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