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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김영란법, '영란이 앱' 사용해보니
입력: 2016.09.28 16:46 / 수정: 2016.09.28 17:11

루트앤트리는 28일 김영란법을 단계별로 해설해 법안에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법 취지를 쉽게 익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영란이: 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영란이앱)를 개발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루트앤트리는 28일 김영란법을 단계별로 해설해 법안에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법 취지를 쉽게 익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영란이: 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영란이앱)'를 개발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영란이가 지켜드릴게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된 가운데 법의 범위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리송한 김영란법과 관련해 생활지침을 알려주는 김영란법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스타트업 루트앤트리는 이날 김영란법을 단계별로 해설해 법안에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법 취지를 쉽게 익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영란이: 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영란이앱)'를 개발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영란이앱'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리스트를 단계별로 만들어 대상자들이 실제 상황 속에서 쉽게 접목해 점검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설치·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하다'는 게 '영란이앱'의 첫인상이다. 해당 앱은 구글 앱스토어에서 '김영란법'을 검색해 설치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다. '영란이앱'의 핵심 기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을 앱 이용자 본인이 일지 형태로 작성·관리하는 것으로, 작성된 일지는 서버가 아닌 이용자 휴대전화에만 저장된다.

'영란이앱'을 실행하니 청탁금지 조항 체크해보기, 금품수수 조항 체크해보기, 대상기관 확인하기, 김영란법 문답집(FAQ), 김영란법 최신소식, 김영란법 자료 모음 등의 메뉴가 시작화면에 나타났다. 먼저 청탁금지 조항 체크해보기를 클릭하자 구체적으로 '부정청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됐다.

영란이앱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YES, NO 문답으로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영란이앱 화면 갈무리
'영란이앱'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YES, NO' 문답으로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영란이앱' 화면 갈무리

부정청탁 예외사항 메뉴에서는 '공개적인 특정 행위 요구', '공익 목적의 고충 민원 전달',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등의 항목이 소개됐다. '해당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느냐'는 물음에 'NO'를 클릭하자 '부정청탁'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떴으며 'YES'를 클릭하자 법령위반 확인 메뉴로 넘어갔다. 이후 앱에서 소개하는 법령위반 확인 항목 3가지 중 1개 이상 해당이 안 되면 부정청탁이 아니고, 1개 이상 해당된다면 부정청탁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이었다.

금품수수 조항 체크해보기도 비슷했다. 직무관련성 확인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이 안 되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미만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떴고, 1개 이상 해당된다면 금품수수 예외사항 확인 메뉴로 넘어갔다. 다시 금품수수 예외사항 확인 메뉴에서 나타나는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된다고 선택하니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미만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떴고, 1개 이상 해당이 안 된다고 선택하니 '어떠한 금품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떴다.

'영란이앱'에서는 해당 메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일지를 만들 수 있었다. 또 김영란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소식, 자료도 제공됐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앱에서 김영란법 자료 모음을 누르니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에 바로 접속됐다.

아직 앱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다운로드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높은 평점과 함께 "정말 유용하다"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었다. 한 누리꾼은 "김영란법 시행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마침 '영란이앱'이 출시돼서 다행"이라고 남겼다. 다른 누리꾼은 "조작법이 간단해 유용하다"며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어서 좋다"고 호평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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