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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에 사용하지 않았다”
입력: 2016.09.28 14:27 / 수정: 2016.09.28 14:26
애경산업은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MICOLINS490’(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은 적이 없으며, 이외에도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애경덴탈클리닉 홈페이지 캡처
애경산업은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MICOLINS490’(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은 적이 없으며, 이외에도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애경덴탈클리닉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황원영 기자] 치약·화장품 등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생필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애경산업은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치약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8일 애경산업은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MICOLINS490’(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은 적이 없으며, 이외에도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치약제는 의약외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으며, 애경산업은 관련법에 의거 CMIT·MIT를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애경산업이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는 원료는 ‘MIAMI L30’(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과 ‘MIAMI SCA(S)’(소듐코코일알라니네이트) 등 2개 성분으로 해당 성분은 ‘사용 후 씻어 내는 제품’인 샴푸 제품 중 일부에만 사용했다. 애경산업은 이들 원료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국내법규 허용 기준 함유량인 ‘15ppm 이하’에 한참 못 미치는 극미량 수준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애경산업은 2016년 6월 이후 미원상사로부터 2개 성분에 대해 CMIT·MIT가 제외된 성분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CMIT·MIT 성분에 대해 논란이 된 이후부터 전 제품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CMIT·MIT 성분을 제외하고 있으며, 향후 애경 모든 제품에서 CMIT·MIT 성분을 완전히 배제할 계획”이라며 “자체적으로 모든 제품의 성분에 대해 재점검을 진행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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