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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기준 5조→10조원, 카카오·셀트리온·하림 '이탈'
입력: 2016.09.27 13:52 / 수정: 2016.09.27 14:07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권오철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10조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등 28개 민간기업과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지주회사 자산 기준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 ▲공기업집단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 ▲3년마다 대기업집단 기준 재검토 ▲담합 혐의 조사받는 사업자가 자진신고 과정에서 다른 담합 행위 추가 신고 시 신고한 모든 매출을 합산해 과징금 감경비율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등 28개 민간기업과 한국전력공사 등 자산 5조 원이 넘는 9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벗어난다. 계열사로는 총 618개사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익 규제와 공시 의무는 기존대로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에서 적용하기로 했다.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은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관련 개정규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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