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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만 원 받고, 1420만 원 갚아" 카드깡 피해 주의보
입력: 2016.09.21 15:12 / 수정: 2016.09.21 15:13
금융감독원은 21일 카드깡 피해 사례를 발표하며 카드깡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21일 카드깡 피해 사례를 발표하며 카드깡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카드깡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수령금액의 1.7배를 부담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척결에 나선다.

금감원은 21일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피해사례와 대책 방안 등을 밝혔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불법 대출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카드깡 및 유사수신 등 불법 카드거래행위는 2만7921건 발생했다. 이 중 수취금액이 확인된 696명의 카드깡 거래내역을 심층 분석한 결과 1인당 카드깡 이용금액은 평균 407만 원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은 670만 원이 넘었다.

실제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 급전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준 한 소비자는 852만 원을 입금받은 뒤 1419만 원의 카드결제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카드깡 및 유사수신 등 불법 카드거래행위는 2만7921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카드깡 및 유사수신 등 불법 카드거래행위는 2만7921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카드깡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한 사실상 고리대금 행위로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드사 경영부실까지 초래하는 등 금융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카드깡을 척결하기 위해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맹점 신규등록 시 영업현장을 확인해 유령가맹점 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사 업무 프로세스 정비 및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이상거래가 탐지될 경우 즉시 가맹점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이때 유령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카드거래가 바로 중단된다.

카드깡 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그동안 카드깡 적발인력이 한정돼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적발될 경우 거래한도 하향이나 거래 일시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예외 없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국세청에 통치해 세금부과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싼 금리를 가장하는 카드깡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대출권유 전화를 받을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하며,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정상 금융회사에 우선 문의해 대출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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