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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허브센터 노동법 위반 의혹...이정미 의원 제기
입력: 2016.09.19 10:50 / 수정: 2016.09.19 10:50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9일 CJ대한통운의 경기 용인시 소재 택배허브센터에서 불법도급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실 제공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9일 CJ대한통운의 경기 용인시 소재 택배허브센터에서 불법도급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업계 1위 CJ대한통운의 택배허브센터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불법 인력운영 및 노동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CJ대한통운이 경기 용인시 소재 택배 물품 상·하차·분류 허브센터에서 광범위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일 수당 미지급 ▲동일 업무간 남녀 임금 차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재해방지조치 미실시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저촉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CJ대한통운이 인력공급업체 '(주)아테코 코리아' 및 '15여개의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위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등 불법도급을 은혜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CJ대한통운은 'CJ대한통운→1차 인력공급업체 '아테코 코리아'→2차 인력공급업체(15개 업체, 350여명)'을 통해 택배 상·하차·분류업무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외형적으로 인력공급을 통한 다단계 도급이지만, 허브센터 내 관리자들(CJ와 아테코 코리아)에 의한 인력 배치와 업무 지시가 이뤄진다"면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모여 통근버스 하차 후 지문등록, 인식 그리고 용역사별 인원분류를 거쳐 기계작동과 동시에 작업을 개시한다. 이후 식사 30분을 제외하면 기계멈춤과 동시에 작업이 종료 등으로 배치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완전한(진성) 도급으로 보기 어려운 불법도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인력공급업체는 인력소개 조건으로 1인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긴다"면서 "형식상 2차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제 인력만 공급하고 업무지시는 CJ대한통운 또는 1차 인력공급업체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는 '파견법' 상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가 파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J대한통운의 인력운영 방식은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전국 CJ 대한통운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택배 물류 허브 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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