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가습기 살균제 공포’ 화장품 59종 판금…대형마트선 이미 ‘철수’ (리스트)
입력: 2016.09.09 10:20 / 수정: 2016.09.09 10: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기준을 어긴 60개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기준을 어긴 60개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밝혔다. /식약처 제공

[더팩트│황원영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화장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독성물질이 검출돼 당국이 회수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은 해당 화장품을 지난 8월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기준을 어긴 60개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밝혔다.

회수 대상은 나드리화장품의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뉴겐코리아의 ‘제노 울트라 텍스쳐 매트왁스’, 더샘인터내셔날의 ‘더샘 실크헤어 모이스처 미스트’, 사랑새 화장품의 ‘사랑새 팝 투페이스’, 우신화장품의 ‘알앤비 피톤 테라피 밀크 케라틴 밸런스’ 등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59개 제품(국내 18품목, 수입 41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했으며 1개 수입 제품은 사용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개정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MITㆍ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시 피부에 발적(붉어짐)이나 알러지 등 이상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이미 논란이 된 제품을 철수했다. 앞서 이마트 타임스퀘어점과 구로점, 홈프럴스 문래동점과 사당점, 중계점 등에서는 CMIT/MIT이 포함된 화장품을 모두 판매 중단했다.

당시 식약처가 화장품의 CMIT/MIT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가습기살균제 파동 이후 화학물질 이슈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면서 발빠른 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 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을 일으키는 성분이다. 화장품에서는 샴푸와 클렌저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 접촉으로 인한 독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max875@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