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가 발주한 전선 케이블 구매 입찰 참여 과정에서 전선업체들이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KT가 발주한 전선 케이블 구매 입찰 참여 과정에서 수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이유로 가온전선과 극동전선, 동일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엘에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9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의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낙찰순위, 입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순위와 1위 사업자의 최저투찰가격, 나머지 사업자의 낙찰순위에 따른 투찰 가격 등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고가로 투찰해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체결 후 OEM 발주를 통해 적정 수준 이사의 물량을 보장해주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