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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입력: 2016.09.01 14:12 / 수정: 2016.09.01 14:12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1일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1일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4개소와 이외 별도 371개 전통시장에 대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협조 아래 도로여건을 고려,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 관리를 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으로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 설 명절 때 처음으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 분석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0.5% 늘었고, 매출액도 23.9% 증가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이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게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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