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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율협약 종료, 영욕의 48년 발자취
입력: 2016.08.30 15:25 / 수정: 2016.08.31 10:24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를 결정했다. /더팩트DB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를 결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세계 7위이자 국내 1위의 국적 해운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채권단은 이날 오전 11시 산업은행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를 의결했다. 이로써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 등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48년의 역사는 국내 해운산업 발전과 쇠락의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한진해운의 발자취를 되짚어 봤다.

한진그룹 계열 해운선사였던 한진해운은 1988년 12월 대한선주를 인수, 합병하면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안고 재출범했다. 이후 1992년 국적 선사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1995년 2월 거양해운을 인수하며 몸집을 불렸다.

2003년 1월 한진해운은 중국의 코스코, 일본의 K라인, 대만의 양밍라인과 함께 'CKYH 얼라이언스'를 출범하며 글로벌 선사로 발돋움했다. 같은 해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3남 고 조수호 회장이 독자경영 체제를 출범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6년 조수호 회장이 별세하면서 경영권은 부인인 최은영 회장에게 넘어갔다.

2013년 한진해운은 3년 연속 계속된 적자로 대한항공에 긴급 자금을 지원 받게 됐게 됐다. 대한항공은 이후 약 2조원이 넘는 돈을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 투입했다.

결국 2014년 4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을 인수했고, 같은 해 5월 창립 37주년을 맞아 한진해운은 제2의 도약을 선포했다.

그러다 지난 4월21일 최은영 전 회장 일가는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했고, 나흘 뒤인 4월25일 한진해운은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5월4일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했고, 5월13일 한진해운은 하팍로이드, NYK, MOL, K라인, 양밍과 해운동맹을 결성했다.

6월12일 검찰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최은영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4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6월17일에는 사채권자 집회로 1900억원의 채무 조정을 단행했다.

지난 4일 한진해운 채권단은 선박금융 상환유예 협상 등을 이유로 자율협약을 1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25일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채권단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지난 28일 국외 금융사는 조건없는 선박금융 상환유예를 한진해운에 통보했고, 최대선주 시스팬과 용선료 협상도 일단락됐다. 한진그룹은 이날 정부와 채권단에 신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30일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를 결정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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