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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산재 불인정’
입력: 2016.08.30 11:49 / 수정: 2016.08.30 11:50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더팩트DB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민웅 씨의 아내 정애정 씨 등 3명이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측은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이숙영·황민웅 씨와 투병 중인 김은경·송창호 씨 등 모두 5명이었다. 이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렸기 때문에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지난 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이 “반도체 공장 근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일한 황유미·이숙영 씨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기흥사업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황민웅 씨와 온양사업장에서 일한 김은경·송창호 씨에 대해서는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후 황민웅 씨 아내 정애정 씨와 김은경·송창호 씨는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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